그동안 민간자격증으로 사용되어오던 미용사 자격을 국가자격증을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메이크업관련 전문가를 지칭.
메이크업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
얼굴,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특정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이미지 분석, 디자인, 메이크업, 뷰티코디네이션, 후속관리 등을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법과 도구,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수행하는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