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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2005. 10 30.이후 아래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21조[별표1]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시설장 구분 및 자격기준
<장애아 전담>
정의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1:1로 도와드리는 분
근무가능 보육시설
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가능 : 장애아 전담,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자격기준
1.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일반>
정의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장애아전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보육시설의 장으로 근무가능 : 일반, 40인미만, 가정, 영아전담
자격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0인 미만>
정의
보육정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의 장 종전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근무가능 보육시설
40인 미만, 가정
<가정>
정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가정
자격기준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
정의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의 장
근무가능 보육시설
영아전담
자격기준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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