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선택과목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졸업자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 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이수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전사회복지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3이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