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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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 1)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2)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저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3)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학위취득자에 한함)
  • 2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3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4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교과목을 이수한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편입한 대학교를 졸업한 자
  • 5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 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6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 7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8
    외국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자

사회복지사 1급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없음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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