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