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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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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
2.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실습 선수과목 이수 |
| 1)실습생이 보육기초 교과목(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과 영역별(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최소 1개 교과목 등 총 8개 과목 권장, 최소 6개 과목(보육기초 교과목 4개 과목 필수)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단서 신설) |
1)실습생이 보유필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보육교사론)6개 교과목과 ‘발달 및 지도'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최소 각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총 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2014년 2월 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안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면 됨.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영역에서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3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