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Home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실습과목 이수 및 취득방법

실습과목 이수 및 취득방법

현장실습

  • 실습기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자격증 혹은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시간
    4주, 160시간 이상 월~금까지 진행
    • * 1일 8시간을 원칙 따라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반 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 진행을 할 경우 인정불가
    •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 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Ⅱ)을 개설한 경우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하루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실습 확인서와 보육실습일지
    보육교사실습 확인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보육교사자격증의 발급 신청 시 보육교사실습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는 보육교사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보육교사실습일지의 경우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실제 보육교사실습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 배운 것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보육실습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함.
  • 보육교사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현행 개정(안)
    2.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2.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실습 선수과목 이수
    1)실습생이 보육기초 교과목(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과 영역별(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최소 1개 교과목 등 총 8개 과목 권장, 최소 6개 과목(보육기초 교과목 4개 과목 필수)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단서 신설) 1)실습생이 보유필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보육교사론)6개 교과목과 ‘발달 및 지도'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최소 각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총 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2014년 2월 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안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면 됨.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영역에서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3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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