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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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란?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 및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 역할

부모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방법

원격대학(사이버대학)졸업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유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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