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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정부지원 바우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후관리사 바우처

01.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
  • 자영업자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02. 서비스 내용

  • 산모수첩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관리
  •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등
  •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03. 서비스 내용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 서비스 기간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태아유형출산 순위서비스 기간
    단축형표준형연장형
    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5일20일25일
    쌍태아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5일20일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15일20일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상담 후 상품 선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택권 행사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시간

    월-금요일(09:00-18: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조정 가능 : 1일8시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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