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력 부담 완화
※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 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상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