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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력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 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상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5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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