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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주요사업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회근 3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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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60%(천원)
2,645 4,503 5,825 7,148 8,470 9,792 11,115 12,437
서비스 내용

가. 방문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 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나.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라.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마.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간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 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나 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나. 서비스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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