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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 사업법」 제 33조의 8 (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3희귀난치성 질환자

  • 4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지원내용
  • 1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2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3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4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 1서비스 가격 : 월 427,200원(24시간), 월 486,0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800원

  • 2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3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요양보조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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