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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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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사업
Home 강남요양보호사교육원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사업

바우처 주요사업

1.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연도기준 ~1950년 출생일 경과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회근 3년 이내로 함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천원)
2,307 4,648 6,635 7,461 7,898 8,335 8,771 9,208

2. 서비스 내용

가.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 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나.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4. 서비스 이용

가.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나 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나. 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1.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11~3급 장애인

  • 2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회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3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5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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