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상 담
OPEN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중풍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내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급여
시설급여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 종류 | 설명 |
|---|---|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지급 |
| 노인요양공동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 분류 | 내용 |
|---|---|
| 내 용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서비스합니다. |
| 대상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
| 수행인력 |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 지원 서비스 |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환자 침상 정돈하기 |
| 세면 도움 | |
| 구강위생관리 | |
| 신체부위 청결(손톱,발톱 등) | |
| 목욕 도움 | |
| 옷 갈아 입히기 | |
| 식사 및 간식 수발(일반식사 및 비위관 영양공급) | |
| 배설도움(기저귀 바꿔주기, 관장 등) | |
| 환자의 체위 변경 | |
| 수술환자의 경우 기침과 심호흡을 돕고 운동 도와주기 | |
| 이동 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 집안 걷기 등) | |
|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 |
| 기관 절개 환자의 분비물 제거 및 상태 관찰 | |
| 화장실 이용 도와주기 | |
| 간호( 배설량,섭취량 기록,냉온수기 주머니 대주기 등 ) | |
| 일상생활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시장보기, 세탁, 취사 |
| 개인 활동 지원 및 우애 서비스 |
외출 시 동행(산책, 병원방문 등) |
| 일상업무 대행(식료품 구매, 은행 업무 및 병원 약 타오기 등) | |
| 생활상담 | |
| 의사소통 도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