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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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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1. 개념 및 법적 근거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저격제도
(시∙도지사 발급)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 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3. 요양보호사 업무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공
  • 요양보호사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4.시험

가. 시험과목등

* 우측으로 스크롤하세요.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및 형태
필기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5지선자형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 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나. 합격자 결정 : 필기,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다. 응시 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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